파트너 이용약관
partners-terms-2026-11-07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퀀텀점프클럽(이하 "QJC")과 QJC에 파트너로 등록한 강사·FDE·개발자(이하 "파트너") 사이에서 강의와 프로젝트 참여에 관한 기본 조건을 정한다.
제2조 (용어)
"의뢰자"는 QJC와 교육 또는 용역 계약을 맺는 교육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공공기관, 기업을 말한다.
"참여 건"은 QJC가 파트너에게 제안하고 파트너가 수락한 강의 또는 프로젝트 한 건을 말한다.
"강의료"는 QJC가 참여 건마다 정해 파트너에게 안내하는 대가를 말한다. 프로젝트 참여 건의 대가도 이 약관에서는 강의료와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제3조 (계약 구조)
QJC는 의뢰자와 교육 또는 용역 계약을 직접 맺고, 그 계약의 이행 책임을 지는 당사자다.
파트너는 참여 건마다 QJC와 위임 계약을 맺는다. 파트너는 그 참여 건에 관해 의뢰자와 따로 계약을 맺지 않는다.
파트너는 QJC의 직원이 아니다. 이 약관과 참여 건 계약은 QJC와 파트너 사이에 고용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제4조 (파트너 등록)
파트너가 되려는 사람은 QJC가 정한 지원서를 제출한다. QJC는 지원 내용을 검토해 등록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로 알린다.
등록은 참여 건 제안의 횟수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는다.
파트너는 지원서와 프로필에 사실만 적는다. 경력이나 강의 이력이 바뀌면 파트너 포털에서 고친다.
제5조 (참여 건 제안과 수락)
QJC는 참여 건을 제안할 때 주제, 대상, 일시, 장소 또는 온라인 여부, 분량, 강의료를 함께 알린다.
파트너는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해도 이후 제안이나 등록 상태에 불이익이 없다.
파트너가 수락하면 그 참여 건의 위임 계약이 성립한다. 일시와 장소는 의뢰자의 교육 일정에 따라 정해지며, 파트너가 수락한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제6조 (강의 수행)
파트너는 수락한 참여 건을 자신의 전문성과 방법으로 준비하고 진행한다. 강의 구성, 교안, 진행 방식은 파트너가 정한다.
파트너는 제안 단계에서 확정한 교육 목적, 주제, 분량을 지킨다. QJC는 의뢰자가 요청한 사항(수강생 수준, 기자재, 시설 이용 안내 등)을 파트너에게 전달한다.
파트너는 강의 진행 방법에 관해 QJC나 의뢰자의 개별 지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의뢰자 시설의 안전 수칙과 출입 규칙은 따른다.
파트너는 QJC 밖에서 다른 회사나 기관의 강의와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는 지킨다.
제7조 (강의료와 지급)
강의료는 참여 건마다 QJC가 정하며, 파트너가 수락한 제안에 적힌 금액으로 확정된다.
QJC는 참여 건을 마친 뒤 의뢰자가 그 건의 대금을 QJC에 입금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안에 강의료를 지급한다.
QJC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파트너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낸다.
강의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 의뢰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QJC는 그날부터 7일 안에 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의뢰자가 파트너의 강의 내용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다투는 동안에는 그 확인이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다.
제8조 (취소와 일정 변경)
의뢰자가 참여 건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바꾸면 QJC는 이를 바로 파트너에게 알린다.
의뢰자 취소로 QJC가 의뢰자에게서 받은 취소 대금이 있으면, 그중 파트너에게 지급할지와 그 금액은 참여 건마다 QJC가 안내한다.
파트너가 자신의 사정으로 수락한 참여 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알게 된 즉시 QJC에 알린다. 이 경우 QJC는 다른 강사를 구해 참여 건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불참 시 처리)
파트너가 미리 알리지 않고 강의에 나오지 않거나, 강의 시작 24시간 안에 자신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그 참여 건의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QJC는 다른 강사를 구해 의뢰자와의 계약을 이행한다.
질병, 사고, 가족의 위급한 일, 천재지변처럼 파트너가 피할 수 없었던 사유는 이 조의 불참으로 보지 않는다. 파트너는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유를 QJC에 알린다.
이 조의 불참이 12개월 안에 2회 있으면 QJC는 제15조에 따라 파트너 등록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직접 계약 제한)
파트너는 QJC가 참여 건을 제안하면서 알게 된 의뢰자와, QJC를 거치지 않고 같은 종류의 강의나 프로젝트 계약을 직접 맺지 않는다. 의뢰자가 운영을 맡은 교육의 주관기관도 여기에 포함한다.
이 제한은 그 의뢰자를 위한 마지막 강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적용된다. 파트너가 그 의뢰자에게 제안만 되고 강의를 하지 않았다면, 제안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적용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QJC의 제안 전부터 파트너가 그 의뢰자와 거래하거나 연락하던 관계였고, 제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사실을 QJC에 알린 경우
- 의뢰자가 공개 입찰이나 공개 모집으로 강사를 찾고, 파트너가 일반 지원자로 응한 경우
- QJC가 이메일로 직접 계약에 동의한 경우
의뢰자가 파트너에게 직접 연락해 오면, 파트너는 이를 QJC에 알리고 QJC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파트너가 이 조를 어기면 QJC는 파트너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또 QJC는 그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은 QJC가 그 계약을 맡았다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파트너는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다는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다.
제11조 (프로필 공개)
QJC는 파트너의 이름, 한 줄 소개, 경력, 강의 이력, 파트너가 공개에 동의한 강의 영상을 QJC의 검토를 거쳐 qjc.app과 의뢰자에게 보내는 제안 자료에 게시할 수 있다.
QJC는 파트너의 전화번호, 이메일, 메신저 계정, 개인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파트너도 프로필에 이런 연락처를 적지 않는다.
파트너는 언제든 파트너 포털이나 이메일로 프로필 비공개 전환이나 게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QJC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안에 반영한다.
이미 의뢰자에게 보낸 제안 자료는 QJC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QJC는 그 자료를 새 제안에 더 쓰지 않는다.
QJC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파트너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고쳐질 때까지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교안과 강의 영상의 권리)
파트너가 만든 교안과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파트너에게 있다.
QJC와 의뢰자는 해당 참여 건의 수강생에게 자료를 나눠 주는 등 그 교육 목적 범위에서만 교안을 쓸 수 있다. 다른 교육이나 판매에 쓰려면 파트너의 별도 동의를 받는다.
강의 녹화와 녹음은 참여 건마다 파트너가 동의한 경우에만 하며, 그 영상의 사용 범위는 그 동의에 따른다.
파트너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강의에 쓰지 않는다.
제13조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파트너는 참여 건을 수행하며 알게 된 의뢰자의 영업 정보와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그 참여 건 밖에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파트너는 참여 건이 끝나면 받은 수강생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이 조의 의무는 참여 건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유지된다.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는 기간 제한 없이 유지된다.
QJC가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은 QJC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4조 (손해배상)
QJC와 파트너는 각자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다.
파트너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QJC가 의뢰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QJC는 파트너에게 그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니면 청구액은 해당 참여 건의 강의료를 넘지 않는다.
제15조 (등록 정지와 해지)
파트너는 언제든 파트너 포털이나 이메일로 등록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수락한 참여 건은 마치거나, 강의일 14일 전까지 QJC에 알리고 취소한다.
QJC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 등록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지원서나 프로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 제9조의 불참이 12개월 안에 2회 있는 경우
-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어긴 경우
- 수강생이나 의뢰자에게 차별, 괴롭힘, 그 밖에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QJC는 정지나 해지 전에 이메일로 사유를 알리고 7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준다. 수강생 안전이 걸린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바로 알린다.
등록이 끝나도 이미 마친 참여 건의 강의료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등록이 끝난 뒤에도 각 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
제16조 (세금)
파트너는 자신의 소득에 관한 신고와 납부를 직접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파트너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지급 방식은 참여 건마다 QJC와 협의해 정한다.
제17조 (통지)
QJC는 파트너가 등록한 이메일로 통지한다. 파트너는 이메일 주소가 바뀌면 파트너 포털에서 고친다.
제18조 (약관 변경)
QJC는 약관을 바꿀 때 시행일 7일 전부터 qjc.app에 알린다.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파트너에게 이메일로도 따로 알린다.
변경 전에 수락한 참여 건에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한다.
파트너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5조에 따라 등록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분쟁 해결)
QJC와 파트너는 분쟁이 생기면 먼저 대화로 해결한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버전 `partners-terms-2026-11-07`)